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법규를 위반한 20곳을 적발했습니다.
위반 내용별로는 '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' 7건, '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' 11건, '식품 보관기준 미준수' 5건 등입니다.
이천시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과 커피 등 음료 32종을 조리·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4년 6개월간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.
양평군 B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소떡소떡 등 17종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했고, 이천시 C업소는 주꾸미불고기 등 냉동 보관 제품 32종 81개를 규정 온도 미만에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
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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